사망신고
사망신고는 사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, 지연할 경우에는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1.신고장소
- 주민센터 : 사망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
- 구 청 : 지역제한 없음
2.신고기간
-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
3.신고자격
- 호주,친족,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자, 가족이 아니라도 세대를 같이하는 자는 신고가능
- 호주 사망시는 호주승계인이 신고해야 함.
4.준비서류
- 사망신고서 3부(신고장소에 비치)
- 사망진단서(시체검안서) 1부
- 신고인 도장
- 신고인의 주민등록증 1부
- 관공서가 작성한 사망증명서 : 증명인이 동·이장일 경우
- 증명서류 첨부 또는 인우인 2인 이상이 작성하는 사망증명서
- 증명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을 각1부 첨부
상속신고
1.상속신고
- 상속은 사망으로부터 개시되고 사망자의 재산상속(부동산 등기 등)은 일정한 기한 없이 언제든지 가능
2.포기신고
-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해야 한다.
- 다만,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은 경우로서, 상속인이 그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신고 하여야 상속채무를 대물림 받지 않을 수 있다.
- 상속포기 동의서는 해당자 모두에게 받아야만 유효하다.
- (문의 : 법원가사과 또는 인사과)
자동차 이전 등록신고
1.대상
- 고인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
2.사망에 의한 이전등록 신고기간
-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
3.신고장소
- 자동차 등록기관(자동차등록사업소, 구청 자동차등록과, 각 시·군·구청 민원실 등)
4.준비서류
- 고인의 제적등본(가족관계증명서)1부
- 신고인의 신분증
- 상속인의 책임보험 가입증명서
- 상속자, 상속포기자 인감증명서 각1부(관련자 전원)
- 상속협의서 작성
- 자동차등록증
「정부3.0 안심상속」
원스톱서비스 이용방법
1.신청방법 및 자격
- 시·구· 읍· 면· 동 주민센터 방문
- 고인주민등록지 기준
- 신청인은 신분증 지참
- 제1순위상속인(자녀, 배우자) · 단, 1순위 없는 경우 2순위 신청가능
- 대습상속인의 신청
- 실종신고자의 상속인 신청
2.통합신청 대상 상속재산
- 금융재산 및 거래
- 토지 소유
- 자동차 소유
- 국민연금 가입유무
- 국세
- 지방세
- 체납·납기미도래·고지세액·환급세액
3.신청결과 확인
- 7~20일 이내
- 「토지·자동차·지방세」- 방문, 문자, 우편 중 선택
- 「금융」금융감독원 홈페이지
- 「국세」홈텍스 홈페이지
- 「국민연금」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
문의처
- 시구, 읍면동 주민센터 가족관계등록담당
출처
- 정부3.0 홈페이지 www.gov30.go.kr
- ※ 상기 내용은 정부정책으로 제향군인회상조회 서비스와는 무관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.
유족연금 신청
1.대상
- 연근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
2.신청인
- 고인의 유족(배우자, 자녀)등
3.유족연금
- 반환일시금, 사망일시금 중 해당되는 항목 청구
4.국민연금 유족연금의 구비서류
- 유족연금 급여지급 청구서(공단서식)
- 신청인 신분증, 도장, 통장사본
- 사망진단서
- 사망자의 폐쇄 가족관계증명서
- ※ 문 의 : 국번없이 1355 www.nps.or.kr
5.군인유족연금의 구비서류
- 유족연금 청구서(공단서식)
- 청구인의 통장사본
- 사망한 군인의 가족관계증명서
- 사망한 군인의 혼인관계증명서
- 기본증서(또는 사망진단서)
문의
- 국군재정관리단 퇴직연금과 02)3146-6481~88 www.mps.go.kr
-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20-1호 140-600
금융거래의 조회
1.대상
- 고인의 금융거래를 한 경우
2.관련기관
-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, 금융감독원
3.확인내용
- 예금 : 각종 예금, 증권계좌, 가계당좌예금, 보험계약 유무 등
- 대출금 : 대출금, 할인어음 등의 보유유무
- 보증채무 : 개인이 보증제공한 각종 보증채무 보유 유무
- 문 의 : 국번없이 1332
4.준비서류
- 상속인 방문시
- 사망진단서
- 고인의 제적등본(가족관계증명서)
- 사망자의 폐쇄 가족관계증명서
- 상속인 신분증
- 대리인 방문시
- 사망진단서
- 위임장(상속인)
- 고인의 제적등본(가족관계증명서)
- 인감증명서(상속인)
- 신분증(방문자)
5.각 금융협회 안내
- 전국은행연합회 www.kfb.or.kr 민원상담실 02-3705-5000
- 생명보험협회 www.klia.or.kr 소비자보호실 02-2262-6600
- 손해보험협회 www.knia.or.kr 소비자보호팀 02-3702-8500
- 증권업협회 www.kofia.or.kr 투자자보호센터 02-2003-9000
- 종합금융협회 www.ibak.or.kr 업무부 02-720-0570~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