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례지원 제도란?

기업단체의 임직원 장례발생 시 기업단체를 대신하여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최고의 복리후생 프로그램

기업 단체 측면

  • 임직원 복리증진 및 사기진작
  • 임직원의 가족을 잃은 슬픔까지 회사 차원에서 지원함으로써 임직원의 애사심 고취
  • 유족 및 조문객에게 기업 이미지 제고
  • 장례지도사 및 장례도우미가 기업 명찰을 착용하고 장례서비스 제공
  • 내근직원 파견 억제를 통한 생산성 향상
  • 업무시간 중 장례지원을 위한 내근직원 파견을 대체함으로써 생산성 향상 및 증대
  • 장례관련 업무 대행을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
  • 인력지원 외 근조기 설치, 일회용품 배송, 근조화한 설치업무 등 장례관련 업무 지원

임직원 측면

  • 사전장례상담을 통한 사전 장례계획 수립
  • 장례비용 및 장례방법등 사전 장례준비
  • 장례발생시 당황하지 않고 원활한 장례진행
  • 요청시 장례지도사 방문 세부사항 면담진행
  • 인력지원을 통한 장례걱정 및 부담감 해소
  • 장례지도사 파견 장례예식 총괄진행
  • 장례도우미 파견 조문객 지원
  • 장례비용 부담 최소화
  • 장례서비스 상조회사 대비 경제적 손실 절감
  • 매월 납입금에 대한 부담감 해소
  • 장지(매장지,수목장,납골당)무료답사 및 견적
  • 기업 장례비 지원으로 인한 장례상품 가격 할인

서비스개요

장례지원 제도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직원 만족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.

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2년/5년 만기 (상호 협의 후에 기간설정)
서비스대상 기업단체 임직원 및 가족
가족의 범위 : 본인 배우자, 자녀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
기타 형제자매, 조부모 등 고객사가 정하는자
서비스내용 패키지 장례상품서비스(기업장례비지원) - 상품 별첨
할인서비스 기업과 장례대행업체와의 MOU를 통한 장례상품의 할인적용으로 경제적 손실 최소화
용품서비스 일회용품 제작 및 보관, 장례식장 배송
근조화환 배송서비스
근조기 제작 및 보관, 설치, 회수
기타 위 인력 및 용품 서비스는 기업 및 단체의 상황에 맞게 자유롭게 설계 제작하여 이용하실 수 있으며, 작업 의뢰시 비용은 기업이 부담하셔야 합니다. (경비처리 가능)